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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납제도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과납이 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하며, 폐차한 경우에는 말소증명서를 지참해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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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2. 온라인 신청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2. 환급내역 조회에서 세목명, 환급대상액 등을 확인합니다.
3. 환급금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4. 환급 정보와 환급 신청 계좌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3. 모바일 신청
> 위택스 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위택스 앱 아이폰 다운로드
위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 클릭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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