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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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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해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썸네일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과정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교육내용 및 시간
-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3시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온라인

1.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인화면에서 직무교육 > 통학버스를 클릭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직무교육-통학버스-선택
메뉴-선택

3.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사항-확인-신청하기
교육신청


4. 이름,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강대상을 확인 후 교육신청을 완료합니다.

추가정보-입력-수강대상-확인
대상확인

오프라인(신청 바로가기)

  1.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인천, 경북, 제주 > 지역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2.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 기재(예약자는 불필요)
  3.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4. 교재와 수강 번호 부여
  5.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6.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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