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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경력신고 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최초교육 수강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청 안내
▶ 본인의 협회를 방문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 본인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 신분증 제시
▶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나 소속업체에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아이디를 통하여 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로 확인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증명서 출력
▶ 대리인 및 소속업체가 협회를 방문하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작성하고 신청(대리)인 신분증 제시 - 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무/전문분야 기재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 인터넷 발급 요청 시 신청방법 및 절차
1. 협회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아이디(개인 또는 업체) 개설 후 로그인합니다.
2. 협회 인터넷 사이트의 온라인증명 발급으로 접속합니다.
- 개인은 본인의 경력증명서, 업체는 소속된 기술인의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신청, 공인인증서(소속업체)로 확인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 협회 방문 발급 요청 시 준비서류
- 건설기술인 본인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건설기술인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작성과 함께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소속회사에서 신청한 경우 : 건설기술인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작성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제시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의 처리
- 발급 신청 후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
※ 단, 방문신청 발급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양면 발급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과 같이 위. 변조 방지표시와 바코드가 삽입되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원본확인과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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