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신고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월세 또는 매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임차인과 구매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2.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3. 상세정보를 통해 계약일,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Q&A
Q. 주택거래통계와의 다른점과 자료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자료는 계약일 기준 자료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거래통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매월 15일경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법원,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Q. 공개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A. 현재 확정일자 기준을 토대로 층수, 계약금액, 계약일을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취합된 계약기간,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 신규 갱신 계약여부 등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A. 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혈확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4.11.19 |
---|---|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방법 (0) | 2024.11.14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 2024.11.06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 2024.11.02 |
건설 올패스 카드 신청 방법 (1) | 2024.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