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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 주식워런증권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비과세되는 경우 |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4. 기본사항 및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하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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