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부동산 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의미하며 토지나 지목, 건물의 지번 등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발급은 구청이나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합니다.
2. 발급받으려는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결과에 따른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미공시
- 특정인 지분 :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
- 지분취득이력 :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결제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계좌이체, 휴대폰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결제 후 발급/열람하지 못한 경우 등기열람/발급 >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발급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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