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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및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방문이나 인터넷 등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그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발급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접수 |
인터넷 신청 |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 |
우편 신청 |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우편 발급 |
▶ 온라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검색하여 발급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①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해 줍니다. ②빌딩이나 아파트 등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해 줍니다.
4.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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