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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이수증 교육 신청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다중이용업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자신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3.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4. 약관 확인 후 동의합니다.
5. 교육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합니다.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
1. 나의 교육정보 > 이수증 출력을 클릭합니다.
2.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식 고객센터로 연락하거나 사이트·단순 문의 1899-4819(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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