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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조건

by 알뜰피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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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중인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기준이 까다롭지만 적지 않은 혜택으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연령·가구소득·가구재산·소득기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단순 소득으로만 따지지 않고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1인 2,077,892 1,038,946
2인 3,456,155 1,728,077
3인 4,434,816 2,217,408
4인 5,400,964 2,700,482
5인 6,330,688 3,165,344
6인 7,227,981 3,613,990


만약,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자산형성지원)

중위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중위소득-모의계산
중위소득-모의계산

 

청년내일처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고, 상품이 만기 되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완료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복지급여-신청


2.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3. 복지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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