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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신호위반 조회 및 벌금

by 알뜰피아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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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신호위반 단속은 보통 무인 카메라에 의해 많이 단속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속 카메라를 지나치거나 신호를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시 발생하는 벌금과 신호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썸네일
신호위반-조회

신호위반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주황색 점등 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식-과속카메라-단속-기준
고정식-단속카메라-기준

카메라에서 20~30m 간격으로 총 2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한 평균 속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벌금


1.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차종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 130,000
승합차 80,000 140,000
이륜차 50,000 90,000




2. 교통경찰관 단속

차종 일반도로 벌점
승용차 60,000 15점
승합차 70,000
이륜차 40,000


※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무인단속카메라 보다 10,000원 낮지만, 벌점이 15점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민원 전화 ☎182로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단속 기준으로부터 3~4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 > 최근단속내역 클릭

경찰철교통민원24-홈페이지
경찰청-홈페이지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금융,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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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번호 조회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차량조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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