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신호위반 단속은 보통 무인 카메라에 의해 많이 단속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속 카메라를 지나치거나 신호를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시 발생하는 벌금과 신호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주황색 점등 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20~30m 간격으로 총 2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센서를 통과한 평균 속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벌금
1.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차종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70,000 | 130,000 |
승합차 | 80,000 | 140,000 |
이륜차 | 50,000 | 90,000 |
2. 교통경찰관 단속
차종 | 일반도로 | 벌점 |
승용차 | 60,000 | 15점 |
승합차 | 70,000 | |
이륜차 | 40,000 |
※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무인단속카메라 보다 10,000원 낮지만, 벌점이 15점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민원 전화 ☎182로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단속 기준으로부터 3~4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 > 최근단속내역 클릭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금융,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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