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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이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등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 문서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제출하는데요. 근로자가 취업을 하거나 계약, 정산 신청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본인이 별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방법
1. 사업주가 직접 발급
- 현재 근로자가 근무중인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2. 무인민원기 발급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으로 가까운 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 절차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
- 0번 → 1번 버튼을 눌러 상담원 연결
- 상담원 연결 후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요청
-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팩스 발급 요청
4.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증명원/신청 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 보험료 완납 증명서 > 출력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접속(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메뉴선택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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