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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1.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 수급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경증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대상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대상자
○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19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내외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
○ 신청방법
-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2. 경기도
○ 지원대상
-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단,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
○ 지원내용
1.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2.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3.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4. 지원비용 |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
○ 신청방법
- 해당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3. 대전광역시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1명 연간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의 80% 지원
(예: 25만원 초과 시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시 의료비 80% 지원)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반려묘 한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생계 및 의료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 신청방법
- 시군구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
5. 경상남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 지원내용
-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자부담금 6만원 포함)
○ 신청방법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27만원까지 지원
- 30만원 미만일 경우 90%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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