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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란 별도의 가입과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가전 무료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 무료수거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과 콜센터 전화로 상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www.15990903.or.kr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1599-0903
▶ 운영시간
콜센터
평일(월~금) 08:00 ~ 18:00
휴무일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수거차량
평일 및 토요일
휴무일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폐가전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1. 단일수거 가능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2. 세트 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
3.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4.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테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 제외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 무료수거 배출예약 방법
1.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배출예약 클릭 후 약관동의
2. 고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배출 품목을 선택합니다.
4. 최종 배출품목과 신청자의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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